'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조국 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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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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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 선고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결심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다뤄진다.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히고 구형한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피고인인 조 전 장관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별도로 변론 종결 절차를 갖도록 기일을 조정해왔다.
 
지난달 11일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달 18일 재판부는 아들 조씨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론을 종결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 전 장관 부부는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열리는 1심 판결은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어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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