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73곳) 집중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중점관리 도로 2개 구간(10.9㎞, 통일광장교차로~화개네거리 등) 지정 운영 △주요 15개 도로 47㎞ 구간에 대한 고농도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6개 농촌 동 마을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행 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으로, 위반 시에는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42대(10곳, 16개 지점)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기폐차 3800대(약 63억원) △매연 저감 장치 325대(약 20억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여기에 60억원을 추가 투입해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3700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웃사랑 나눔사업 집중 추진
전주시는 내년 1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청 생활복지과와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이웃사랑 나눔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금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시복지재단으로 기부 처리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위기가정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는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겨울철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급여와 긴급복지, 이웃돕기 등과 연계한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구청 생활복지과와 35개 동 주민센터, 언론사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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