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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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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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민사소송법 내년 1월 1일 시행

  • 소액사건·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은 비공개

[사진=대법원 제공]

내년부터 2∼3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PDF 파일 형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A·B·C 등 비실명화 처리한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2013년,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판결문이 제공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이라도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은 비공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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