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3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40)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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