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이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해, 지난해 11월 대만으로 수출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서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총 1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대만 기준치는 0.055mg/kg인데 이를 0.02mg/kg 초과한 것이다. 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천칭위 식약서 과장은 "한국산 신라면 수입업자가 지난 6개월 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무작위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만 식약서는 수출용 라면에서 EO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CE 검출량을 EO 수치로 환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측은 "2-CE는 EO의 대사물질로 환경에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릴 것이며, 원료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서는 이날 필리핀에서 수입한 '고기캔', 모로코에서 수입된 '민트맛 차', 인도에서 수입된 '화이트 퀴노아',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등에서 각각 방부제와 잔류 농약이 검출돼,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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