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한 우수 개선 사례 77건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위해 다음 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계속 전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 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위해 현장 확인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추진했다.
군인의 육아휴직도 개선했다. 군인은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위법에 맞도록 훈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사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및 청년농의 융자금 부담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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