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송 후폭풍···시장 재편 본격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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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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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가 균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업계 줄소송을 예고하면서 시장 재편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에는 관련 기술 사용금지,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 일부에 대해서도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다”며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곳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국내 업체는 20곳에 이른다. 다만 균주 확보 출처가 명확한 기업은 메디톡스와 제테마 등에 불과하다. 이외 기업들은 국내 모처의 마굿간, 통조림, 개천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휴젤과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은 소송 결과 발표 이후 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제조하는 톡신 균주는 독자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확립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이번 소송 결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업체도 눈에 띈다. 2017년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정식으로 오리지널 균주를 도입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하는 제테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힘입어 이날 전일 종가(1만8970원) 대비 8% 상승한 2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내 보툴리눔 톡신의 국내 품목허가 획득도 기대된다.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국내 임상 3상은 올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식약처가 메디톡스 제품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 1위 자리가 메디톡스에서 휴젤로 넘어갔는데, 다시 분위기가 뒤집혔다.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으면서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에도 악재로 작용한 것”이라며 “업계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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