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한석범 회장, 유산 놓고 모친 등과 1000억원대 유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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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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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가족들과 1000억원대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씨와 한 회장 형제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1300억원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상속인이 일정액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김씨 등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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