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를 중심으로 현행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내 '사행성'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이 보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2개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에는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이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게임산업법 내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제1호 단서를 보면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정면으로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 정 교수는 현행 게임산업법 내 '사행'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폭넓게 쓰이면서 오히려 금지 범위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법을 통해 게임 이용을 통한 사행심(사행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의 유발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게임을 도박·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도박·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처럼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부터 '사행'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게임산업법이 진흥법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규제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 교수는 두 법안이 모두 현재 문제가 되는 '사행성' 개념의 불명확함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이상헌 의원 안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또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됐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다만 정 교수는 개정안 내 규정된 '경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안의 경우 형태나 실현 방식 등이 게임과 유사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콘텐츠에 포함되는 것들은 게임산업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단순히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화투 또는 승부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 내용의 게임은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별도로 분류해 이는 게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두 법안 모두 기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게임과 선을 그을 여지를 높였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을 정 교수는 짚었다. 그는 "보다 명확한 구성으로, 허용되는 게임을 이용한 불법 환전에 대한 대응 가능성과 소위 '어플방'을 통한 도박, 사행행위 또는 불법환전에 대한 사전적 대응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행성은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 감독을 통해 규제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등급분류와 관부된 사행성 확인과 관련해 자의적 기준이 쓰이고 있어, 사행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 등급분류 거부 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사행성 확인'이라는 부수적 구조에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이 나오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게임산업법의 등급분류제도는 사행성 확인을 내용 등급분류의 요소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주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2개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에는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이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게임산업법 내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제1호 단서를 보면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정면으로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부터 '사행'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게임산업법이 진흥법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규제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 교수는 두 법안이 모두 현재 문제가 되는 '사행성' 개념의 불명확함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이상헌 의원 안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또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됐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다만 정 교수는 개정안 내 규정된 '경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안의 경우 형태나 실현 방식 등이 게임과 유사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콘텐츠에 포함되는 것들은 게임산업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단순히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화투 또는 승부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 내용의 게임은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별도로 분류해 이는 게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두 법안 모두 기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게임과 선을 그을 여지를 높였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을 정 교수는 짚었다. 그는 "보다 명확한 구성으로, 허용되는 게임을 이용한 불법 환전에 대한 대응 가능성과 소위 '어플방'을 통한 도박, 사행행위 또는 불법환전에 대한 사전적 대응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행성은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 감독을 통해 규제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등급분류와 관부된 사행성 확인과 관련해 자의적 기준이 쓰이고 있어, 사행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 등급분류 거부 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사행성 확인'이라는 부수적 구조에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이 나오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게임산업법의 등급분류제도는 사행성 확인을 내용 등급분류의 요소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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