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4곳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 40.8%가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58.9%는 최소 2년 이상, 41.2%는 1년가량 적용 시기 유예를 희망했다.
중소기업들은 중처법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20.8%)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처법 시행 후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의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는 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는 16.4%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36.3%로 가장 높았다.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과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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