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공매 유예·정지 175건 의결…28일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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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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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사례다. 위원회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서대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며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과 7일 회의에서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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