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정자교 콘크리트 손상에 유지보수 미흡..."총체적 부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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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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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정자교 붕괴로 2명 사상자 발생

  • 제설제 등으로 열화되며 철근 부착력 소실

  • 점검서 하자 보고됐으나 적시에 보수 안돼

사진연합뉴스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등 하자가 관측·보고됐으나 제때에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교량을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수사기관 조사와 별도로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보도부인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반대쪽 끝은 하중을 받치는 구조물이 없는 구조체를 말한다.

사조위에 따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0℃ 이하가 되면 동결되기 시작하고 0℃ 이상이면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을 뜻한다.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40MPa의 82%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붕괴 구간과 인접한 곳의 콘크리트 강도 74%에 불과했다. 특히 붕괴 구간의 철근은 염화물이 많아 부식이 쉬운 상태였다.

사조위 관계자는 "철근이 부식될 경우 부피가 팽창하면서 철근을 잡고 있는 콘크리트를 위로 떠밀게 돼 층분리, 열화 현상 등이 발생한다"며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손상되면서 철근을 잡지 못해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원인 및 과정. [사진=국토교통부]

교량의 노후화뿐 아니라 적시에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번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자교는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 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적시에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포장 균열 증가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보조부재가 중대한 손상 상태이지만 주 부재가 경미한 손상만 나타날 경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정기안전점검에선 양호 판정을 받았다. 

사조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 진행하는데 주로 육안으로 큰 손상이 없는지 위주로 본다"며 "정밀안전진단부터는 안전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재료 모두의 손상을 가중 평균해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일부 손상이 어느 곳에 많다고 하더라도 C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4~6년에 한 번꼴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을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또 중대결함과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상시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교량을 별도 관리하고, 점검·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해 관리주체와 점검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다. 국토부는 정자교 사고 이후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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