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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반려동물 치료비, 이르면 연내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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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안나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7-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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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된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췌장염을 비롯해 결막염, 복막염 등이 대상이며, 복부초음파와 소화기계 조영방사선 검사 항목들도 포함된다.

 

현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비 및 거세수술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병에 걸린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과세대상이다. 진료항목에 따란 진료비는 동물병원마다 다르며,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과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실시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약 1만 6500엔)이며, 그중 40%인 6만원이 병원비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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