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말레이시아 수입철강에 반덤핑 관세 5년간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8-04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중국, 한국, 대만, 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냉연스테인리스강(CRSS)에 대해 최대 111.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올 7월 27일부터 2028년 7월 26일까지 5년간.

 

이번 결정은 냉연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것. 투자무역산업부는 국내 동종타사에 손해가 갈 가능성을 고려해, 올 2월 7일까지 적용한 반덤핑 관세를 일부 기업에 재차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덤핑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은 한국의 현대제철과 대만의 Chia Far(嘉發實業工廠) 등 4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상제품은 두께 0.3~6.5mm, 폭 1600mm 이하로 경사면 처리, 엠보싱 가공, 착색된 코일, 시트, 기타 형상의 수입 냉연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기업은 태국에 거점을 둔 포스코 타이녹스(관세율 22.86%), 한국의 포스코(4.44%), 중국의 샨시타이강스테인레스강(山西太鋼不銹鋼, 2.68%). 최대인 111.16% 관세는 포스코 타이녹스를 제외한 태국의 제조사들에게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