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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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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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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