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두 안건 모두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이 될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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