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고도제한 완화...최고 50m 건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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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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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사진서울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남산 인근 충무로역 주변 퇴계로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고 5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중구 충무로 2~5가 퇴계로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북쪽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쪽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있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 역사·문화 자원과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건물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이면부 주거지역은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다.

또한 시는 퇴계로34길변·필동로면·서애로변에서 1500㎡ 이상 규모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 축 확보를 위한 설계를 적용할 때 최고 높이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발 가능한 규모를 고려해 건축 한계선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남산 충무로 일대가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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