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에 요금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위법이고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 요금 체계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면서 "방통위는 법에 따라 사후 규제를 하는 기관이다. 요금 체계나 인가 문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여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민생이 워낙 시급하니 그 부분(요금 체계)에 신경써서 통신사가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고 당부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하는 정도는 (방통위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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