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본안 판결까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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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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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아직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신청한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됐다. 이 조례들은 대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 정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폐지 조례'를 의결하고,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9월 재의결·공포됐다.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기금 관련 규정이 없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 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라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사항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원 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 범위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을 둔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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