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김제시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김제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단순 민원해결 요청과 관련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의 열린의회→‘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작성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한편, 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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