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를 납품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 지연을 이유로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한 소송을 내 205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계약금 1172억6000만원에 장보고-Ⅱ 7번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6개월여(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완료됐다. 납품 지연으로 HD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 약 335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보다 약 71억여원 많은 금액이다.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이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 방사청의 탓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나머지 140일 지연에 대한 248억여원의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잔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248억여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품 지체 일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HD현대중공업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약 57억원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의 약 5%에 달하고, HD현대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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