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은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앞서 주씨는 특수교사 A씨의 1심 재판이 열린 지난 1일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A씨를 선처하려고 했지만, 특수교사 측이 형사 피소에 따른 A씨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 비용 등 금전을 요구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심에서 A씨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주호민 측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측 변호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금전배상 요구 없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전달했는데 주호민은 개인방송에서 마치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주씨는 개인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XX'라 발언했다고 주장했는데 주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는 속기사의 표시가 있었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쥐 XX라는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주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A씨는 주호민씨가 방송 당시 사용한 자극적인 표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씨는 공공연하게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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