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환경기준 대비 5%로 낮은 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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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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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 김포, 포천, 이천, 안산, 동두천 등 6개 시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대기 배출원 등의 영향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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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평택, 김포, 포천, 이천, 안산, 동두천 6개 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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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 김포, 포천, 이천, 안산, 동두천 등 6개 시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다이옥신(PCDD/Fs) 농도는 0.031 pg I-TEQ/m3으로 연평균 농도는 국내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6 pg I-TEQ/m3)의 5%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꾸준한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 강화 및 불법 노천 소각 금지 등 적절한 환경관리 정책의 결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또 도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놀이시설 등 토양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옥신 농도 검사도 진행한 결과, 평균 1.654 pg I-TEQ/g으로 토양오염정화기준 (160 pg I-TEQ/g)의 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오염도를 확인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 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대기 배출원 등의 영향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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