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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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4-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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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허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허 회장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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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허 회장이 이달 1일까지 검찰로부터 네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허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허 회장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SPC 그룹 측은 허 회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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