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한 알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 관리법)’에서 예외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013년 담배유해성 관리법은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법안은 니코틴·타르 등 8종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담배사업법에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성분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담배는 궐련담배가 기본적으로 표기하는 니코틴·타르 성분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
현재 담배유해성 관리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들은 해당 법령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분주한 모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각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정부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드는 화학적 제조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와 천연니코틴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모든 합성니코틴 사용 담배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과세 및 부담금 의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성니코틴 담배는 내지 않고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는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합성니코틴 담배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담배유해성 관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013년 담배유해성 관리법은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법안은 니코틴·타르 등 8종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담배사업법에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성분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각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정부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드는 화학적 제조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와 천연니코틴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모든 합성니코틴 사용 담배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과세 및 부담금 의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성니코틴 담배는 내지 않고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는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합성니코틴 담배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담배유해성 관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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