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고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주회사는 174개로 집계됐다. 종전 집계인 2023년 9월(172개) 이후 5개가 신설되고 3개가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기는 회사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지만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전체 88개 집단 중 절반이 넘는 46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오씨아이와 동국제강은 지주회사가 신설됐고 원익과 파라다이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편입됐다.
전환집단은 총 1705개 계열사 중 1294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주회사 편입률은 75.9%로 직전 조사(75.6%) 대비 소폭 늘었다. 포스코, HD현대, 태영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100%를 기록한 반면 반도홀딩스(33.3%), 원익(36.5%), 농심(39.1%)의 편입률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로 집계됐다.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상장 40.7%·비상장 85.4%)와 83.3%(상장 46.7%, 비상장 86.1%)로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웃돈다.
42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8개 집단은 지주체제 안에서 금융사인 CVC를 13개 보유하고 있다. 16개 집단은 지주체제 밖에서 54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지만 지난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지주체제 안에 포함된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중이다. 이 가운데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에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3637억 원으로 1년 전(2698억 원)보다 34.8%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CVC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조합 외부출자비중과 해외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며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시장참여자에게 공개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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