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뚫린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은 미뤄놓고…전세대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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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7-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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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했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일환으로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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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강조하더니…'서민 자금' 전세대출엔 DSR 적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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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한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도입마저 두 달 미룬 가운데 ‘서민 자금’인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국은 우선 연내 실수요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했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일환으로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40%, 비은행 50%로 규제한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적용을 두고, 실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지난달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이유로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마저 두 달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용은 당초 7월에서 9월로 미뤄져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는 이전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은 이른바 서민 자금으로 여겨질 만큼 실수요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 있다. 이에 DSR 규제 적용이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간 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 규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당국은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시장에 충격이 작은 방향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배제하고,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원금은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다.
 
향후에는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총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결국 중도금 대출, 정책 금융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은행권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 금융, 중도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감원과 은행권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DSR 규제 확대나 차주의 대출 한도 제한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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