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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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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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가운데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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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가운데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을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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