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추가 심사 도입을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진행됐는지 여부와 전세보증금의 매매 금액 초과 여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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