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파크골프장 확대…환경부에 적극 협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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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7-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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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영등포구는 "주민생활권에 인접한 안양천, 중랑천 등 하천변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안양천의 파크골프장 시설 설치가 과도해 하천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구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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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권 구청장, 협의회서 공동 대응 요청

  • 고령화시대 노인친화 체육시설 확충해야

  • "하천점용 허가 불허…사업 추진 어려워"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대비해 노인친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중 파크골프는 어르신 스포츠 중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파크골프장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서울시 파크골프장 수는 11개로 전국 397개의 2.7% 수준이다. 

이에 영등포구는 "주민생활권에 인접한 안양천, 중랑천 등 하천변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안양천의 파크골프장 시설 설치가 과도해 하천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구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르면 친수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대응 해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해 가결 받았다. 오는 8월 초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장관 면담이 예정돼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이 없는 영등포에 안양천은 최고의 스포츠 공간이자 서울시내 전국대회 개최에 필수조건인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어르신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2004년 5월 여의도 한강 둔치에 우리나라 최초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회원수도 약 1400명에 달한다. 

영등포구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을 지난 2022년 8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파크골프장 보급 20년 만에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인정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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