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SK비자금'에 "근거 있다면 과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4-07-22 19:1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우선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가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우선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역외탈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총 과세금액이나 역외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한번은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라도전라도뱃떼지를갈라쥬겨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