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기준 재조정…유턴기업 위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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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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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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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 해외진출기업 복귀 위해 2027년까지 혜택 적용

  • 최상목 "투자·R&D·고용 인센티브 강화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등 세제 혜택기간도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된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4%,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를 10%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 중견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 3000억원이며 R&D비용 세액공제는 50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바뀐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서만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이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라면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해 각각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 임차료 등의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관세는 완전 복귀한 기업에 한해 100%, 부분 복귀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50% 감면한다.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에는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만 해당이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해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이 제외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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