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1000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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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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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등을 통한 허위계약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시는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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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거래·세금탈루 의심 거래도 국세청 통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이 적극 활용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000여건의 상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례 512건 적발하고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 대상 중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 중 ‘지연신고’가 819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이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5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및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등을 통한 허위계약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시는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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