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난 8년간 이어진 130억 유로(약 19조3000억원) '아일랜드 불공정 조세 혜택' 사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한 구글 역시 유럽연합(EU)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보가 연달아 날아들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반독점당국이 애플과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공정 조세 사건 항소심에서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반독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EU 반독점당국은 1980년부터 아일랜드 제2의 도시인 코크에 캠퍼스를 둔 애플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지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 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EU 반독점당국은 애플에 총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과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EU 반독점당국이 항소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됐고, 이날 판결로 8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끝을 맺었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어느 나라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는 항상 어디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곳에서 마땅히 내야 할 모든 세금을 납부했고, 특별 혜택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EU일반법원이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분명하게 무효 판결을 내렸던 만큼 우리는 오늘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역시 이날 EU 반독점당국을 상대로 한 24억 유로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EU반독점당국이 2017년 구글쇼핑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EU 반독점당국은 구글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경쟁업체의 서비스보다 자사의 서비스로 불공정하게 유도했다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EU는 올들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는 등 반독점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애플 저긴 좀 망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