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부당행위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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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9-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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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그간 다수 민원이 발생해 온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조합 7곳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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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5일까지 112곳 조사…"2회 이상 적발 시 수사의뢰·고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그간 다수 민원이 발생해 온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부 갈등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조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조합 7곳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시가 자치구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 참여할 변호사 등 전문가 구성과 활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 조사 후 동일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행정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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