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세탁 적발액 5년간 11조 넘어..."관세청 수사권 강화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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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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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로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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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693건 적발...적발 금액만 11조2530억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적발 현황자료박성훈 의원실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적발 현황[자료=박성훈 의원실, 관세청]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적발 금액은 11조253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적발 건수는 69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7189억원(130건), 2021년 1조3495억원(110건)이었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346억원(1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1조8062억원(179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조438억원(145건)을 적발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7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로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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