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수당 수령 부사관 전체 20%에 그쳐…지급 대상 제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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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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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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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부사관 지원률 상승에 도움 안돼…모든 부사관에 수당 지급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민간모집 부사관후보생 경쟁률은 2021년 4.4 대 1에서 2022년 4.0 대 1, 2023년 3.3 대 1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2021년 2.1대 1, 2022년 2.2대 1, 2023년 1.8대 1로 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일종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복무 장려수당이 지원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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