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기업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해 우리 관계 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8일 관련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또는 이란, 시리아 등과 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한국 국적 기업인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도 포함됐으며,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허가도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2일 자로 발효돼 향후 2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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