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발 원전 훈풍] 생태계 복원 발목잡는 입법…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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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9-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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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도 떨어지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원전이 우후죽순 건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데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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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신한울 3·4호기 첫삽

  • 여야, 방폐물 처분시설 필요성 공감 불구 의견차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도 떨어지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부와 주무 부처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업계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13일부터는 8년간 공전을 거듭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원전 비중은 31.5%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새로 짓는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국 회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포화 예정이며 울진 한울원전(2031년)과 부산 고리원전(2032년) 등도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선진국들은 처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 중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2022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허가를 취득했다. 프랑스도 지난해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도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특별법은 총 5건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회 직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원·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들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 입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원전 수명이 연장될 것을 감안해 처리시설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원전이 우후죽순 건설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데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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