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23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개정된 규범의 주된 내용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내부통제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조직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는 곳으로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방향에 맞춰 내부통제위를 설치하고 관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통제위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금융권 곳곳에서 발생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카드사에서도 지난해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또한 올해 7월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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