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문 노렸다…모바일뱅킹으로 2550만원 훔친 30대 실형

  • 지역 5년 선고…"폭력적 범행 수법, 죄질 불량"

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행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2500만여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그들의 손가락을 갖다 대 지문 인식을 한 뒤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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