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은 허위제보"...고소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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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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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 한강포레크루즈(한강포레)가 최근 불거진 특혜 의혹이 허위제보자에게서 비롯됐다며 전 부사장을 형사 고소하고 나섰다.

    "그래도 준공·이행보증 연장은 특혜" vs "안전 위해 설계 변경하며 늦어진 것"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3개 선석을 보유한 선착장을 조성하고, 한강과 서해바다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강포레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여의도 선착장 사업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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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포레, 지난달 30일 '허위제보자' 지목하며 고소장 제출

  • "5억 안주면 사업 망하게 할 것" 협박한 혐의

  • 박유진 시의원 "특혜 의혹과 개인 간 고소전 분리해서 봐야"

  • "안전 확보 위해 설계 변경한 것..매월 시에 보고"

여의도 선착장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의회
여의도 선착장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 한강포레크루즈(한강포레)가 최근 불거진 특혜 의혹이 허위제보자에게서 비롯됐다며 전 부사장을 형사 고소하고 나섰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준공 10개월 연장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및 특혜가 아니라 안전성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강포레 법인과 김진만 대표는 권모씨에 대해 사기·공갈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은평경찰서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권씨가 10억여 원을 투자유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것처럼 속여 이사 지위를 받고 주식 10%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음에도 건설사업관리(PM) 용역대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풀어 사업을 방해하겠다고 공갈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엔 권씨가 한강포레와 상가월세계약을 한 편의점 업주를 찾아가 "돈이 없어 사업이 위태롭다" "보증금을 위해 압류 집행을 하라"고 업무방해를 한 내용도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권씨가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권씨가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접근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강포레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공사비용을 투입 중이라며 사업이 위태롭다는 권씨 주장을 일축했다. 아주경제는 권씨에게 수일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까지 닿지 않았다.
 
"그래도 준공·이행보증 연장은 특혜" vs "안전 위해 설계 변경하며 늦어진 것"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3개 선석을 보유한 선착장을 조성하고, 한강과 서해바다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강포레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여의도 선착장 사업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3월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유일하게 공모에 참여해 단독 낙찰됐다. 당초 지난 2월 29일 준공 예정이었지만 오는 12월로 늦춰졌다.

사업이 늦어지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의혹을 제기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개인 간 고소·고발과 서울시 사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민간 자금 300억원 규모를 끌어오면서 준공 날짜를 10개월이나 연장시키고 사업 이행보증보험을 1년 4개월째까지 끊지 않았던 경우는 이게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기한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공정률이 50%에 머물러 있다"며 "그럼에도 마감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문으로 연장 이유를 밝히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했다. 또 "협약서가 지난해 5월 1일 맺어졌으니 14일 이내에 이행 보증을 끊어야 하는데 지난 9월 9일에야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직무 기간 연장을 하면서 근거 자료를 위해 공문을 남긴 것일 뿐이며 수시로 소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협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으나 보증서를 안 냈다고 해서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강포레 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을 진행했고 매월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며 관리감독하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한다. 이행 보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명시, 사업비 확정과 확보 방법, 공사방법이 확정된 후에 발행되는데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을 파리와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곳으로 만들려면 다양한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며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특혜의 꼬리표를 붙이면 앞으로 누가 한강 개발을 위한 참신한 사업 제안과 투자를 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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