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폐기 논란...경기도교육청 "사실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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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10-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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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각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11일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각 학교가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도서관 도서를 자율적이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했으며, 각급 학교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할 도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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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각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11일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각 학교가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도서관 도서를 자율적이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했으며, 각급 학교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할 도서를 선정했다. 그 결과, 한 학교당 약 1권 정도로 약 2500권의 도서가 폐기되었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중 2권이 단 1개 학교에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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