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사용 증가 속 '큐싱' 피해도 기승…"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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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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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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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다.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다.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다. 특히 QR코드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 대상 범죄가 많다.

국내에서도 큐싱 피해 사례가 적잖다. 대표적으로 공유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더욱이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싱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큐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큐싱 예방 대면 교육과 교육자료 배포를 진행하고, 전국 정보보호 대학교 동아리를 활용해 청소년 대상으로 큐싱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10개 KISA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자료와 포스터 등 큐싱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온라인채널(SNS·홈페이지·유튜브)를 통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큐싱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0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지원센터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개인정보위는 전국 초·중·고 학교 대상 직접 찾아가는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에 큐싱 예방 내용을 포함해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정부는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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