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의무공개매수 필요… '50%+1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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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10-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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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인수합병(M&A) 주체에게 전체 지분의 과반 최소 지분(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의무 공개매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측면과 회사가 합병하며 상장이 폐지되는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과반수를 의무 공개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현 지배주주의 주식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일반주주 주식도 매입해 주식 과반수(지분 50%+1주)를 사들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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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인수합병(M&A) 주체에게 전체 지분의 과반 최소 지분(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의무 공개매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생각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측면과 회사가 합병하며 상장이 폐지되는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과반수를 의무 공개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현 지배주주의 주식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일반주주 주식도 매입해 주식 과반수(지분 50%+1주)를 사들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의무 공개매수 제도에 부합하는 답변이다.

의무 공개매수는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아진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해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야당은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 시 잔여주식을 전량(100%)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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