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경찰청 공조…진료비 쪼개기 수법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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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0-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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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진료비를 분할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환자 320여명이 보험금으로 총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병원과 의료진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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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320여명, 보험금 총 7억원 편취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진료비를 분할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앞서 병원 관계자들은 고가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했다. 상담실장 A는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면서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로 별도 기재해 횟수와 금액을 쪼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 기록을 입력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치료가 많아지면 보험사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진단 코드를 수시로 변경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환자 320여명이 보험금으로 총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병원과 의료진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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