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은 16조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주된 부실채권 매각처는 손자회사인 MCI대부인데, 이 회사를 통한 매각 규모는 한정적이다. MCI대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이유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MCI대부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실채권 물량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는 새마을금고의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자회사인 MG신용정보가 추심을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매각과 추심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피털업계는 최근 5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공동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매도자 간 바라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 매각에 실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업계 부실채권을 모아 공동 매각하는 펀드를 조성했지만 진성매각 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5월 ‘KCU NPL대부 회사’를 설립했다. 연내 35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KCU NPL대부는 최근 경력직을 모집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수협중앙회의 경우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부 자회사 설립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수협중앙회의 대부 자회사 Sh대부(가칭)는 전국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3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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