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캠코는 먼저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도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 객관적ㆍ합리적 정량평가도 도입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제정해 연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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