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를 요구받았다. 따라서 앞서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결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 측은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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