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1만207명을 속이고 1조960억원을 빼돌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한 김 전 대표는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변호사로서 법원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고 적어도 김 전 대표의 기망 및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게 아닌 방조 형태여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